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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값에 낙찰된 땅? 경매 역사를 바꾼 '트리플 최저가' 토지 이야기

by 동백익스프레스 202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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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경매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낙찰된 토지 공유지분인데요. 단순히 저렴하다는 수준을 넘어, 경매 역사상 세 가지 부문에서 모두 최저 기록을 세운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 독특한 경매 물건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경매의 세계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매

 

역대급 '트리플 최저' 기록의 탄생

지난달 춘천지방법원에서 아주 특별한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춘천시 남면 관천리에 위치한 목장 용지 내 도로의 0.091㎡ 공유지분이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작은 크기죠. 사방 30cm 남짓한 이 땅은 역대 경매 물건 중 면적이 가장 작다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작은 지분의 감정가는 5,670원으로, 역시 경매 역사상 최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첫 경매에서 단 한 명이 응찰했고, 1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잔금 납부 시 최종적으로 경매 사상 최저 낙찰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이로써 '최소 면적', '최저 감정가', '최저 낙찰가'라는 전대미문의 '트리플 최저' 기록이 동시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입찰 보증금 역시 567원으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최저가였습니다.

이 땅의 입찰자가 왜 1만 원을 썼을까요? 감정가인 5,670원보다 높은 금액을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다른 입찰자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써야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 응찰이었지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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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초소형'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까?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작은 땅이 경매에 나온 걸까요? 한 경매관련 전문가는 이 물건이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의 일괄 경매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여러 부동산(전답, 도로 등)을 한꺼번에 경매에 부치면서, 그중에 이 작은 공유지분도 함께 포함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작은 면적의 땅은 현실적으로 활용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권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절차상 함께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므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경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의 이색적인 기록들, 그리고 그 의미

이번 '트리플 최저가' 기록은 경매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전에도 독특한 기록들이 존재했죠. 2020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대지 공유지분은 0.1㎡로, 종전 최소 면적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높은 감정가와 함께 9명이 응찰해 무려 감정가의 304%에 매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저 감정가 기록은 전남 완도군의 1.8㎡짜리 도로가 가지고 있었는데, 1만4,525원에 감정되어 5회 유찰 후 2만1천 원에 최종 낙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색적인 사례들은 경매가 단순히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물건들이 등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액으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다만, 이번 사례처럼 실질적인 가치가 미미한 물건들도 경매에 나온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물건의 실제 가치와 권리 관계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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