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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길

국내 ETF와 미국 ETF 선택 망설이나요? 세금부터 비교하고 결정하라

by 동백익스프레스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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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저비용으로 분산투자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지만, 투자 대상과 상장 시장에 따라 세금 체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상장 ETF는 세금 부과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수익률뿐 아니라 실질 세후 수익률까지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세법 기준으로, 한국 거주 개인 투자자가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해외주식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세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투자 예시도 함께 소개하니, ETF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내미국ETF세금

배당소득세: 국내 ETF는 간단, 미국 ETF는 복잡한 구조

배당소득세는 ETF에서 분배금이 나올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ETF의 경우, 분배금은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율(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미국 상장 ETF는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15%의 세율로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이 세금은 자동으로 차감되어 들어오므로, 실제 한국 투자자는 세후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해외 배당소득이 한국에서는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다른 금융소득(: 이자, 국내 배당 등)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고배당 ETFSCHD1억 원을 투자해 연간 400만 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중 15%60만 원은 미국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340만 원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세부담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국내는 비과세가 대부분, 미국은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ETF를 매도했을 때의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주식형 ETF'상장주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채권형이나 파생형 ETF의 경우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 과세 계좌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반면, 미국 상장 ETF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 세법상 해외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며,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금액이 크거나 수익이 많다면 예상 외로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ETF QQQ3년 보유 후 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22%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국내 주식형 ETFKODEX 2차전지산업에 투자해 동일한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세 체계에 따라 실제 수익률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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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세액공제: 미국 ETF는 환급 가능, 국내 ETF는 해당 없음

해외주식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한국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세금은 이미 국내 세법에 따라 정산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 상장 ETF는 앞서 언급한 미국 내 원천징수 15%가 해외 배당소득세로 분류되므로, 이를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연간 최대 110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은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앞서 언급한 SCHD에서 배당으로 400만 원을 받았을 경우 15%60만 원이 미국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높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누진세율 적용 후에도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팁과 유의사항: 세금은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ETF 투자에서 세금을 무시하면 실질 수익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간단한 원천징수 구조로 인해 세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특히 장기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주식형 국내 ETF를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상장 ETF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다양한 상품 구성이 장점이지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세무신고의 복잡성이 단점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소득 투자자의 경우, 국내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미국 ETFISA 계좌나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ETF의 경우 환차손·환차익에 따른 효과도 크므로, 매도 시점의 환율까지 고려한 정밀한 세후 수익률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년 세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투자 전 반드시 최신 세무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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