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에서 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면, 혹은 해외 거래소를 함께 쓰는 사람이라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꼭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던 방식이든,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방식이든 규정이 훨씬 촘촘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개월간 2억원을 입금해 코인을 산 뒤 이를 100만원 미만씩 216차례에 걸쳐 외부 거래소로 나눠 보낸 사례가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수수료와 시간을 감안하면 비효율적인 방식인데도 굳이 거래를 잘게 쪼갠 점이 자금세탁 의심 정황으로 지목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11일 이런 우회 가능성을 막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가장 큰 변화는 트래블룰, 즉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제공의무의 적용 범위입니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이 의무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코인을 받는 사업자 쪽에도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정보가 빠졌으면 추가로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결국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는 방식 자체의 실익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경우는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조건이 갈립니다. 저위험으로 분류된 해외 거래소는 이전이 허용되지만, 그 밖의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인일 때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아예 거래 자체가 막힙니다. 여기에 1000만원 이상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는 사업자가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 체계를 갖추고 별도로 심사해야 합니다.
| 이전 대상 | 정보제공 의무 | 허용 조건 |
|---|---|---|
| 국내 신고 거래소 간 | 금액 무관 전면 적용 | 모든 거래 허용 |
| 해외 저위험 거래소 | 적용 | 이전 허용 |
| 해외 일반·고위험 거래소, 개인지갑 | 적용 | 송수신인 동일한 경우만(고위험은 금지) |
| 1000만원 이상 해외·개인지갑 | 적용 + 사업자 자체 심사 | 심사에 시간 소요 가능 |
내 거래가 새 규정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이 모두 국내 신고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저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있는지 이용 중인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살펴봅니다. 개인지갑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본인 명의 지갑임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던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만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 문턱도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쪽뿐 아니라 사업자 쪽 문턱도 올립니다. 신고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에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 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됩니다. 부채비율은 200퍼센트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신고가 받아들여집니다. 자금세탁이나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신고가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는 부채비율,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요건에 대해 1년간 유예를 받습니다.
네이버 두나무 합병은 어떻게 되나
눈여겨볼 대목은 예외 조항입니다.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퍼센트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것이 걸림돌로 거론돼왔습니다.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원안대로라면 법률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고 자체가 불수리될 수 있었지만,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예외 규정이 새로 담겼습니다. 양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11월 19일로 재조정된 상태입니다.
결국 챙겨야 할 것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소액이라고 안심하고 나눠 보내던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 그리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길 계획이 있다면 미리 본인 명의 확인 절차를 준비해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위험도 분류 기준이나 심사 절차는 시행 세부 지침을 통해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실제 거래 전에는 이용 중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면 이제 아예 안 되나요?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금액과 무관하게 거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쪼개서 보내는 실익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Q2. 해외 거래소가 저위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분류하는 방식이라, 이용 중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아직 시행 세칙에서 다뤄질 사안입니다.
Q3.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송신인과 수신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갑 소유 확인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소별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Q4. 1000만원 넘는 금액을 개인지갑으로 보내면 거래가 막히나요?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가 자체 의심거래 관리 체계로 심사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5. 이미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새 기준을 바로 적용받나요?
기존 사업자는 부채비율,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요건에 대해 1년간 유예를 받습니다.
Q6.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사업자 신고제 강화 부분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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