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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더울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ft.적용 기준)

by 동백익스프레스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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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일하는 노동자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7월 17일부터 폭염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제 더 이상 '권고'가 아닌 '의무'로 자리 잡는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책임은 물론,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 33도를 넘을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뜨거운 여름, 일터의 풍경이 바뀝니다

폭염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나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죠. 그동안 폭염 대비 노동자 보호는 주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되어 왔는데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즉, 이제 사업주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에 따른 맞춤형 휴식 규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휴식 규정입니다. 단순히 '덥다'는 느낌을 넘어 실제 신체가 느끼는 온도를 기준으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때: 사업주는 실내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유지된다면, 작업 특성에 맞춰 주기적인 휴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이때부터는 더욱 강력한 휴식 규정이 적용됩니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는 등 유연한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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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제공이 곤란한 경우의 대안

간혹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 수습이나 긴급한 설비 고장 복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과 같이 구조물 안전에 직결되는 작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예외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외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노동자가 폭염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와 온열질환 시 대처 요령

폭염 속에서 우리 몸의 수분은 빠르게 고갈됩니다. 때문에 수분 보충은 온열질환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비치하여 노동자들이 언제든 섭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만약 작업 중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는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온열질환 환자나 의심자가 발생한 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폭염 예방 조치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추가 권고 사항과 취약 계층 지원

정부는 앞서 언급된 의무 조치 외에도 폭염 상황에 대한 추가 권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도 35도 이상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 제공, 오후 2시~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노동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을 권고합니다.

실제 온도 38도 초과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 긴급 조치 작업만 허용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 작업을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정부는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하고,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 작업 노동자들을 위한 예방 활동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를 위해 17개 외국어로 제작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택배·배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도 추진되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이번 고용노동부의 규칙 개정은 단순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업주분들께서는: 새롭게 강화된 규칙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필요한 경우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장구를 지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노동자들이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불시 지도·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니,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분들께서는: 달라진 규칙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이라면 사업주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더운 시간대 작업 자제 등 개인적인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여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면, 뜨거운 여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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