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그 길이 맞다면...
스피드박스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 윤곽, 법인세율 다시 올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영향은?(FT.증권거래세)

by 동백익스프레스 2025. 7. 24.
반응형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도,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주요 변화들을 중심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우리 경제와 개인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다시 오르는 이유

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여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되었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것으로, 2022년 103조 6천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2조 5천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법인세율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18년 25%로 상승했다가 2023년 다시 24%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춰졌던 증권거래세율(현재 0.15%)을 다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1년 10조 3천억 원이었던 증권거래세수 역시 지난해 4조 8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과거 수준인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로 되돌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세수 확보와 함께 주식 시장 과열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응형
구분 현행 (또는 이전) 변경 예정 (안) 주요 내용 및 영향
법인세 최고세율 24% 25%로 인상 세수 확보 목적이 큽니다. 줄어든 법인세수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증권거래세율 0.15% 소폭 인상 검토 금투세 도입 전제 인하분 되돌리기 및 세수 확보를 위함입니다.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로 환원 검토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 세수 확보 및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감액배당 과세 과세 대상 제외 (사각지대) 과세 대상에 포함 추진 기업의 편법적 세금 회피를 막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 49.5%) 별도 분리과세 도입 추진 (예: 최고 27.5% 검토) 증시 활성화 및 배당 확대 유도 목적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이 있어 세부 기준은 조율 중입니다.

'감액배당' 과세 도입, 세금 없는 곳은 사라진다?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던 자기자본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돌린 뒤 실시하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편법적인 세금 회피를 막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금 없는 곳은 없다'는 원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증시 활성화 vs. 부자 감세 논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입니다. 현재 연 2천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은 15.4%로 원천징수되고, 이를 초과하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을 참고하여 과세 체계를 마련 중인데, 이 의원안의 골자는 배당성향이 30% 이상인 상장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27.5%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초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 의원안보다 높이면서도 배당 증가율을 분리과세 기준에 추가하여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참고하여 이번에는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세수 확보라는 절박한 현실과 증시 활성화라는 경제적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 관련 세금 강화는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투자와 개인 투자 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증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부자 감세'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세부적인 설계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발표될 세부 내용에 따라 우리 경제 전반과 개인의 자산 운용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반응형